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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 '5인 이상 집합금지'...교통·숙박 위약금은? / YTN

2020-12-24 14 Dailymotion

전국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면서 연말연시 여행이나 각종 행사도 속속 취소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 방역 때문에 교통편이나 숙박시설을 불가피하게 이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 높은데요, <br /> <br />관련 규정을 김태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면서 연말 풍경은 부쩍 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[김승현 / 서울 양평동 : 고향에서 저희 부모님이랑 동생이 올라왔는데 저희 가족이 6인이거든요. 가족만 6명이니까 어딜 가더라도 5인 이상인 거고, 서울까지 왔는데 맛있는 집에 데려가지도 못하는 게 좀 아쉬워요.] <br /> <br />특히 숙박업소는 전체 객실의 절반만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불가피한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취소 위약금은 어떻게 될까? <br /> <br />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과 항공, 숙박, 외식 서비스업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안을 새로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예약을 바꾸거나 취소할 경우, 위약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비율을 정해둔 겁니다. <br /> <br />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시설이 폐쇄되거나 특정 지역 방문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엔 숙박과 항공편 모두 위약금 없이 계약 조건을 바꾸거나 취소하도록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사회적 거리 두기 2.5단계 상황에선 위약금 없이 날짜를 바꾸거나, 위약금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2.5단계에서 추가 조치들이 시행된 현 상황에는 뾰족하게 규정을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 조항들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성격을 띠고 있다며 분쟁해결과 합의 과정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예약취소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미리 준비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영세한 숙박업체들은 위약금을 두고 손님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[숙박업체 관계자 : 예약을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현금 들어온 건 직원들 월급 주고 다 써버린 상태인데…. 손님들 다 그렇게 나와요, 정책에서 그렇게 (금지 조치를) 때렸는데 왜 위약금을 받느냐는 식으로 얘기하죠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예약 취소에 따른 현장의 혼선은 뚜렷한 해결책 없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민[tm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22505115683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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