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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 집합금지 위반 적발…경찰 "무관용 원칙"

2020-12-25 40 Dailymotion

5인 집합금지 위반 적발…경찰 "무관용 원칙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은 다음 달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상태인데요.<br /><br />첫 위반 사례도 적발됐는데 지자체 고발시 경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수도권 지역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됐습니다.<br /><br />금지 기간은 모임 등이 잦은 연말 연초인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.<br /><br />첫 위반 사례도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3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고등학생 6명이 술을 마시고 소란의 피우자 주민이 112에 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강남구청에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구청 측은 "모인 이유 등을 확인해 고발할지 결정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경찰에 따르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23일 이후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유흥업소 등에서 저녁 9시 이후에도 사람들이 몰려 있다는 신고가 다수 있는 상태"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일일 확진자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방역 수칙 위반 사례에 신속 출동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경찰은 집합금지 위반·격리장소 이탈·역학조사 방해 등 코로나19 관련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.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보건 당국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…"<br /><br />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자발적 동참이 없으면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.<br /><br />방역당국과 경찰은 3일까지 "전국민 멈춤에 동참해달라"고 당부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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