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“추가 심리 필요…尹, 본 소송 이길 가능성 배제 못 해”

2020-12-25 1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추미애 장관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던 판사 사찰 문건을 비롯해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추 장관과 달랐습니다. <br> <br>부적절한 직무 수행도 일부 있지만, 다툴 소지가 많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정식 재판에 가면 윤 총장이 이길 가능성도 있어, 증명된 징계 사유로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. <br> <br>정다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, 판사들을 불법 사찰한 책임을 물었습니다. <br> <br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(지난달 24일)] <br>"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." <br> <br>법원도 대검 정보 부서가 세평 등을 수집해 판사 문건을 만든 건 악용 위험이 있다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징계사유가 되는 지는 엄격한 잣대로 판단했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판사 자료 취득 방법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"며 법무부 주장처럼 "반복해 작성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"고 했습니다. <br><br>"재판부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만들었다는 법무부 주장도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"고 했습니다. <br><br>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징계사유도, 현 시점에 제출된 자료 만으론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앞서 윤 총장이 제기한 징계 취소재판에서 더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또 재판부는 징계 취소재판에서 "윤 총장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"는 등의 이유로, 지금은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는 게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다은 입니다. <br> <br>dec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강 민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