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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퇴근 후 동선 제출”…요양병원 종사자들 사생활 침해 논란

2020-12-25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확진자 간병인이 또 다른 코로나 환자를 돌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릴 정도로, 요양병원 직원들의 고생은 눈물겹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이런 마음 고생까지 해야합니다. <br> <br>요양병원 종사자들은 그제부터 인원에 상관없이 야예 사적모임이 금지됐는데, 정부가 퇴근 후 동선까지 적어내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<br> <br>이상연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요양병원에 보낸 공문입니다. <br><br>종사자들이 퇴근 후 어디에 갈 건지 동선을 적어 내게 하고, 부적절한 곳은 방문을 금지시키라는 지침이 적혀있습니다.<br> <br>동선 기록용 양식까지 첨부돼 있습니다. <br> <br>[경기도 A 요양병원장] <br>"행정명령이니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용을 모든 직원분들한테 고지를 하고." <br><br>수도권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, 다음달 3일까지는 사적 모임도 금지됩니다.<br> <br>종사자들은 이런 방역 조치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, 퇴근 후 동선 제출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합니다. <br> <br>[요양병원 간호사] <br>"사생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침해받고.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 다녀올 수 있잖아요. 그럼 혹시 너 때문에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?" <br> <br>병원 입장에서도 법적 권한도 없이 직원들을 감시하는 게 부담입니다. <br> <br>[경기도 A 요양병원장] <br>"병원에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심한 경우는 영업정지까지 내릴 수 있다라고 공문이 왔는데. 그런(감시) 권한이 없잖아요, 병원한테." <br> <br>강력한 방역 조치는 중요하지만 개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가 꼭 필요할 지는 따져볼 부분입니다. <br> <br>[권호현 / 변호사] <br>"요양병원 종사자들을 잠재적인 행정명령 위반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생각돼요. 취지는 이해는 하나 과도한 사생활 침해,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." <br> <br>정부가 3단계 격상은 주저하면서 방역차단의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상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박연수 <br>영상편집 : 김문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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