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성 착취물 2천여개 구매' n번방 회원 집행유예<br /><br />2천 개가 넘는 아동·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텔레그램 'n번방' 회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춘천지법은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작년 3월 '갓갓' 문형욱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해 5만 원권 문화상품권으로 성 착취물 약 300개를 구매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또, 같은 해 8월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'켈리'로부터 2,200여 개에 달하는 성 착취물을 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