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문 대통령은 법원 결정 존중한다며 사과까지 했지만, 추미애 장관,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.<br><br>그런 상황에서, 추 장관 대신 징계위원장을 맡았던 정한중 교수가 입장을 밝혔는데요.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다. <br><br>법 규정을 무비판, 무의식적으로 적용한 거다. 징계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뒤집었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><br>이번엔 정현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할 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였던 정한중 교수. <br> <br>위원회가 결정한 징계 수위에 대해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[정한중 /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(지난 16일)] <br>"이번 양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책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." <br> <br>하지만 그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징계 효력 중지를 결정하자, 이틀 만에 작심 비판에 나섰습니다. <br><br>SNS에 글을 올려 재판부 결정에 대해 "심히 유감"이라고 했습니다. <br> <br>재판부가 일반 국민에게 적용하는 민·형사 소송 규정을 행정 조직의 구성원 징계 절차에 '무비판·무의식적'으로 적용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. <br><br>퇴임 후 대국민 봉사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는 윤 총장의 국회 발언 등을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아니라고 본 재판부 판단도 문제 삼았습니다. <br><br>부적절한 행동뿐 아니라,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게 법조 윤리의 기본이라며, 재판부의 법조 윤리 이해가 부족하다고 한 겁니다. <br> <br>징계위원 기피신청 처리 과정에서 의결정족수 미달을 절차상 문제로 지적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<br> <br>징계위는 검사징계법에 따랐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 <br> <br>edge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이희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