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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단지 안’이라며 종결…이용구 택시기사 폭행은 ‘단지 밖’

2020-12-26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경찰은 이 사건, 아파트 단지 안에서 벌어졌다고 봤었죠.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이 낮으니 가중처벌 대상은<br>아니란 겁니다. <br><br>그런데 경찰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폭행이 벌어진 장소, 이렇게 아파트 단지 앞 '노상', 그러니까 '길 위'라고 적시됐습니다.<br><br>채널A가 이 길을 관리하는 관할구청에 문의했더니 "이 길, 아파트 단지 내라고 볼 수 없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먼저 남영주 기자입니다.<br><br>[남영주 기자]<br>"택시기사가 이용구 차관에게 멱살을 잡힌 현장입니다.<br><br>기사 폭행은 이 차관이 사는 아파트 단지를 관통해 둘로 갈라놓는 이 도로 위에서 벌어졌습니다"<br><br>아파트 단지 정문 앞 도로가 어떻게 '단지 안'인지 묻는 질문에,<br><br>서초경찰서 관계자는 "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있는 도로여서 전체적으로 보면 단지 안이다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><br>폭행이 일어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같은 브랜드 아파트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단지 안으로 봤다는 겁니다.<br><br>하지만 정식 도로명까지 붙어있는 길을 아파트 단지 내부라고 볼 수 있는지, 관할구청에 문의했습니다.<br><br>[서초구청 관계자]<br>"아파트 단지에 있어도 구유지 사유지가 있으니까. 일단은 구유지 소유에 구가 관할하는 도로라고 하셨거든요."<br><br>경찰의 폭행 발생 장소의 성격에 대한 해석과 입장에 여전히 의문이 남는 이유입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.<br><br>dragonball@donga.com<br>영상취재 : 한효준<br>영상편집 : 유하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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