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다음 달 안에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·정·청 협의회를 열고,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피해 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임대료 부담 등을 고려해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씩을 지원하고, 방역 수칙에 따라 집합이 제한된 업종엔 추가 100만 원, 집합이 금지된 업종엔 추가 20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현금성 지원은 절차를 간소화해 1월 초순부터 집행을 시작해 1월 중에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과 고용·산재보험료, 국민연금료도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'착한 임대인' 가운데 일정 소득 수준 이하를 충족하면 세액공제율을 70%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또, 코로나로 고용 상황이 어려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, 그리고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는 별도의 소득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오는 29일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2716332648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