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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100~300만원 차등 지원”

2020-12-27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코로나 19로 피해 본 소상공인들이 내년 초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원받습니다. <br><br>정부는 내년 1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임대인들에게도 당근을 주는데요. <br><br>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분의 최대 70%를 세금으로 돌려줍니다. <br><br>강지혜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청와대와 정부, 여당이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피해지원금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대표] <br>"피해가 1년 가까이 누적돼서 몹시 고통스러우실 것을 잘 압니다. 1월부터 집행할 재난피해지원금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." <br><br>여기에 집합제한 업종에 100만 원을 추가로, 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. <br> <br>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차등 지원되는 겁니다.<br> <br>이런 현금성 지원은 내년 1월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> <br>지원 규모는 580만 명 정도로 예상되는데,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액수는 오는 29일 정부가 발표합니다. <br> <br>소상공인에 한해 내년 1월에서 3월, 석 달 동안 전기요금과 국민연금 등의 납부를 유예하는 조치도 실시됩니다. <br> <br>임대인 지원 대책도 마련했습니다. <br> <br>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임대인에게는 세액공제율을 높여 인하분의 최대 70%를 세금으로 돌려줍니다. <br> <br>다만 일정소득 이하 임대인으로 제한하는데 구체적인 대상은 추후 발표합니다. <br> <br>코로나19로 고용이 불안정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에게도 별도의 소득안정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 <br> <br>정부는 지난 4차 추경 때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50만 원~15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기태 <br>영상편집 : 오성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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