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이용구 차관은 사실상 법무부 1인자입니다. <br><br>이 차관이 저지른 택시 기사 폭행사건은 검찰 총장 징계를 주도해 왔던 본인의 정당성뿐 아니라 무엇보다 ‘법’을 다루는 법무부 리더십 자체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이 됐습니다. <br><br>경찰 수사에 빈틈이 많았던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할 명분도 강해졌습니다. <br><br>윤석열 총장- 이용구 차관 공격과 수비가 바뀐 겁니다. <br><br>이번에는 이지운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부임한 건,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앞둔 지난 3일입니다. <br> <br>[이용구 / 법무부 차관(지난 3일)] <br>"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저는 장관님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개혁과제를 완수하겠습니다." <br> <br>이 차관은 윤 총장 징계에 반발해 사퇴한 고기영 전 차관의 후임으로,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법원이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며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에는 제동이 걸린 상황. <br> <br>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 차관의 폭행사건 재수사를 맡게 되면서 이제는 공수가 뒤바뀐 형국이 됐습니다. <br> <br>한 시민단체로부터 이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에 배당했습니다. <br> <br>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> <br>택시기사의 최초 신고 때부터 사건이 내사 종결될 때까지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이르면 내일 이 차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 수사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. <br> <br>easy@donga.com <br>영상편집: 김지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