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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vs 이용구…또 다른 갈등

2020-12-27 4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더 자세한 내용, 사회부 이은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이 기자, 수사는 쟁점은 뭐가 될까요? <br><br>시동과 미터기, 뒷좌석. 이 단어들이 앞으로 수사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입니다. <br><br>채널A가 만난 택시기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. <br> <br>우선 지난달 6일 밤 폭행 사건 당시 택시 시동과 미터기는 켜져 있었다고 하고요. <br> <br>경찰관이 올 때까지 5분동안 이용구 차관도 뒷좌석에 앉아있었다고 합니다. <br><br>이후엔 다른 승객을 태우기도 했고요. <br> <br>승객 승하차를 위해 잠시 멈췄다는 건데, 지난 2015년 개정된 법은 이런 경우를 '운행 중'이라고 규정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경찰은 '정차 중'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는데요. <br> <br>검찰의 재수사에서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규명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일각에서는 합의했으면 끝난 일인데, 왜 논란이 이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는데요. <br> <br>특가법의 경우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고려 요인일뿐, 합의했다고 적용되는 법률까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. <br> <br>이런 부분은 택시기사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[택시기사(지난 24일)] <br>"운전자가 합의봤다고 그런다? 죄가 좀 가벼워질 수는 있겠지. 근데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예요." <br> <br>[질문2] '운전석'도 쟁점이 될 수 있죠? <br><br>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. <br><br>한 변호사는 "폭행 당시 택시기사가 운전석에 앉아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><br>운전석에서 폭행을 당해 브레이크 등의 장치를 잘못 건드리면 도로 위 2차 피해로 직결되는데요. <br> <br>운전자 폭행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특가법의 취지이기도 합니다. <br> <br>앞으로 검찰의 재수사에서 운전석 폭행이 인정될 경우 적용 법률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> <br>다만 과거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에도 차량 기어를 주차 상태로 해놓았는지 여부에 따라 특가법이 아닌 단순폭행 혐의가 적용된 경우도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3] 사건 발생 장소도 논란이죠? <br><br>네 아파트 단지 안이냐 아니면 일반도로냐,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. <br><br>일반도로에서 벌어졌다면 더 많은 시민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이 높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, 경찰은 당초 아파트 단지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 있는 이 도로, 정식도로명이 부여돼 있고 구청이 관할하는 일반도로였습니다. <br> <br>[질문4] 경찰이 명확하게 설명하면 될 텐데, 사건 장소롤 놓고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. <br><br>경찰이 사건 발생 장소를 이 아파트 '102동 앞'이라고 최초 보고한 건데요. <br> <br>사실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. <br><br>기사 폭행은 102동에서 한참 떨어진 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일어났고요. <br> <br>취재진이 직접 가보니 102동은 도중에 계단이 있어 애초에 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. <br><br>경찰은 "당시 어두워서 경찰이 동 번호를 잘못 보고한 것 같다"고 해명했는데요. <br><br>왜 굳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동들 대신 102동을 적었는지도 의문입니다. <br><br>경찰의 설명이 석연치 않은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. <br> <br>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지난달 8일 전화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전화를 걸었다고 돼 있는데요. <br> <br>택시기사는 이날까진 통화도 한 적 없고 담당 경찰관 연락처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처벌불원 의사는 다음날 경찰서에 직접 가서 처음 밝혔다는 겁니다. <br> <br>경찰은 "자료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"고 해명했는데요. <br> <br>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서 드러나는 이런 석연치 않은 부분들도 재수사 과정에서 규명이 돼야 하겠죠. <br> <br>[질문5] 이번 사건이 법무부와 검찰의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죠? <br><br>검찰 안팎에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대결구도를 이 차관이 재현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> <br>이 차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도했는데, 이제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. <br><br>이 차관의 옛 법무부 동료들이 이 수사 지휘라인에 포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안팎에선 벌써부터 잡음이 나오는 상황입니다. <br> <br>[질문6]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똥이 튀었다고요? <br><br>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검찰 수사 지휘 없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져도 되는 거냐,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. <br> <br>검찰의 재수사에서 새로운 물증이나 정황 증거가 드러나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,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검찰 내부에서도 "경찰의 부실수사가 어떻게 묻힐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"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 검경의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<br>네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이은후 기자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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