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요. <br> <br>경찰청장이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> <br>“종합적으로 봐도, 아무 문제없다”는 겁니다. <br> <br>청와대에 사건을 보고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요. <br> <br>이제 검찰의 손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. <br> <br>박건영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임명된 건 지난 2일입니다. <br> <br>택시기사를 폭행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. <br><br>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"상급기관이나 청와대에는 보고된 적 없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경찰 고위 관계자도 이 차관의 법무부 법무실장 경력을 담당 경찰관이 몰랐다며 '봐주기 수사'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. <br><br>이 차관이 정차 중 기사를 폭행한 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것에도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><br>경찰 고위관계자는 "폭행 당시 시동과 미터기가 켜져 있었다는 건 참고 사항일 뿐 운행 중으로 볼 수 없다"고 했습니다. <br> <br>또, 사건 발생 장소가 일반 도로로 표현됐지만 아파트 경비실 입구여서 '정차' 상태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같은 상황을 운행 중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법조계에서 상당해, 경찰 설명은 여전히 논란입니다. <br> <br>운전 기사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특가법이 개정된 점을 감안하면, 경찰이 내사를 종결할 게 아니라 입건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<br>경찰에선 검찰이 고발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재수사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 <br>change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강 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