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책 발표 <br />매출 4억 원 이하 175만2천 명, 100만 원 지급 <br />집합금지업종 23만8천 명, 300만 원 지급<br /><br /> <br />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396만 명에게 5조 천억 원의 긴급 피해 지원 자금이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또 중증환자 입원 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에 대한 위험수당 등 코로나 방역 강화와 소상공인·중소기업 회복지원을 위해 3조7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. 오인석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오늘 확정한 맞춤형 피해지원 내용 전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오늘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,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버팀목 자금 명목으로 4조 천억 원이 지원됩니다. <br /> <br />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 175만2천 명에게 일괄적으로 백만 원이 지원됩니다. <br /> <br />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상향으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23만8천 명에게는 2백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. <br /> <br />유흥업소를 포함해 학원, 실내체육시설, 노래연습장, 스키장과 썰매장 등 11개 집합금지 업종이 3백만 원 지원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집합제한 업종인 식당과 카페, 이·미용업, PC방, 영화관, 대형 마트, 백화점, 숙박업 등 11개 업종 81만 명은 추가로 백만 원을 지원받아 이들 업종에는 총 2백만 원이 지원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현금지원을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1월 중으로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.9%의 저금리 임차료 대출이 1조 원 공급되고, 집합제한업종은 2∼4%대 금리의 융자자금이 3조 원 공급됩니다. <br /> <br />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·법인세 세액공제율은 50%에서 70%로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단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납부도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유예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안정 자금도 지원이 되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50만∼100만 원이 지원됩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별도 심사 없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22911424079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