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업제한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내달 11일 지급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.<br /><br />2차 지원 때보다 금액이 늘었는데 임대료 지원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소상공인 직접 지원 4조원을 포함해 전체 피해대책에 9조 3천억원이 투입됩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영업이 금지된 노래방, 헬스장 등 업종엔 300만원, 카페, PC 방 등 영업이 제한된 곳들엔 200만원이 다음달 11일부터 지원됩니다.<br /><br /> "4조 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합니다.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…"<br /><br />연말연시 방역 강화 지침에 따라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겨울 스포츠 관련 업종 중 스포츠용품 대여점, 편의점 등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점포에도 같은 기준으로 지원금이 나가고, 규모가 큰 곳은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강제 영업 제한은 되지 않았지만 손님이 끊겨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겐 100만원이 돌아갑니다.<br /><br />코로나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예술인 등 프리랜서와 방문학습지 교사, 대리운전 기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 가운데 이미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에겐 50만원, 신규 신청자에겐 100만원이 지급됩니다.<br /><br />2차 지원 때처럼 택시기사도 포함되는데, 개인택시는 100만원, 법인택시는 50만원을 받습니다.<br /><br />아동수당 등 아이 돌봄에 대한 현금 지급은 3차 확산기가 상당 부분 방학이었던 점에서 이번 3차 지원에서는 빠졌습니다.<br /><br />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돌아가는 현금 지원 4조 1천억원을 포함해 이번 피해대책 규모는 총 9조 3천억원으로, 목적 예비비와 내년 예산 등으로 재원이 조달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