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책 발표 <br />소상공인 현금지원,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개시 <br />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1조 원 지원<br /><br /> <br />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가 9조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당장 다음 달부터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. 김태민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오늘 확정한 맞춤형 피해지원 내용 전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오늘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,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버팀목 자금 명목으로 4조 천억 원이 지원됩니다. <br /> <br />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 175만2천 명에게 일괄적으로 백만 원이 지원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집합제한 업종인 식당과 카페, PC방 등 11개 업종 81만 명은 추가로 백만 원을 지원받아 이들 업종에는 총 2백만 원이 지원됩니다. <br /> <br />또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한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23만8천 명에게는 2백만 원을 추가 지원해, 총 3백만 원이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학원, 실내체육시설, 노래연습장을 포함해 이번에 폐쇄 조치가 이뤄진 스키장 등 겨울철 스포츠시설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현금지원을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1월 중으로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남기 부총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경제부총리 : 이 버팀목 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, 특별피해업종과 기존의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.9%의 저금리 임차료 대출이 1조 원 공급되고, 집합제한업종은 2∼4%대 금리의 융자자금이 3조 원 공급됩니다. <br /> <br />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·법인세 세액공제율은 50%에서 70%로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단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납부도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유예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안정 자금도 지원이 되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코로나 장기화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22914494610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