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 대책으로 580만 명에게 9조 3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396만 명에게는 내년 1월 14일부터 현금이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은 총 9조3천억 원 규모입니다. <br /> <br />피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지원에 5조 6천억 원을 비롯해 코로나 방역 강화와 근로자와 실직자 고용안정 지원 등 9조 원이 넘는 자금이 580만 명에게 지원됩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280만 명은 4조 원이 넘는 자금이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보다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175만 명은 일괄적으로 100만 원이, 여기에 집합금지 업종은 추가로 200만 원, 집합제한 업종은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. <br /> <br />학원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, 노래방, 스키장, 단란주점 등에 300만 원이, 식당과 카페, 오락실과 영화관, 숙박업 등은 200만 원이 각각 지원됩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하여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설 전에 수혜 인원의 90%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집합금지 업종 10만 명에게 1.9%의 저금리로 1조 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되고,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율이 종합소득 1억 원 이하 임대인에게 70%로 인상됩니다. <br /> <br />또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50만 원∼100만 원이 지원되고, 방문·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8만 명에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8천억 원을 코로나19 방역에 투입해 선별진료소를 대폭 확충하고, 중증환자 입원 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에 대한 위험수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연말연시 방역 강화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200만∼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22918365007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