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도 주 52시간…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로 정말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.<br /><br />새해는 올해보다 나아질 거란 희망을 품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.<br /><br />희망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, 알아두면 좋은 새로운 정책들을 박상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중소기업 주 52시간 적용'<br /><br />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됩니다.<br /><br />5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장이 대상으로, 전국 2만 4천여 곳, 253만 명이 대상입니다.<br /><br />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 모두 공감하고는 있지만,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당분간 현장의 불협화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'고용유지지원금 확대'<br /><br />새해에는 파견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한 달 동안 해고를 해선 안 되는데, 파견업체의 경우 사실상 매달 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가 많아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는 파견업체가 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을 유지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1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부터는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.<br /><br />'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'<br /><br />정부는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,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.<br /><br />일정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여파에 따른 고용 충격이 계속되는 가운데, 내년에도 정부 지원 방안은 계속 늘어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