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선거법 위반 공소사실 인정할 증거가 부족" <br />"자유우파 정당 발언, 추상적이라 특정 어려워" <br />"선거운동 전제인 특정 후보자 존재하지 않아"<br /><br /> <br />4·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한동오 기자! <br /> <br />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뭔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광훈 목사가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아니고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전 목사는 4·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과 1월 여러 집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전 목사가 집회에서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지만, 정당을 특정하지 않았고, 선거 운동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도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'자유우파 정당'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,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, 그에 해당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전 목사의 발언 시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정당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때라, 선거운동 개념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앞서 전 목사는 집회에서 '대통령이 간첩'이라거나 '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'는 등의 발언을 하며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를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의견이나 수사학적 과장일 뿐 사실 적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 목사가 자신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,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자 공인으로서,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특히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3012063439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