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술 취해 소란…항의하자 차로 친 30대 집행유예

2020-12-30 0 Dailymotion

술 취해 소란…항의하자 차로 친 30대 집행유예<br /><br />술에 취해 아파트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항의하는 주민을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7월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 간 A씨는 여자친구를 불러내기 위해 경적을 울리며 소란을 피웠고, 주민 B씨가 항의하자 차로 들이받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