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공항 입국자 8일부터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<br /><br />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등에서 유행하자, 정부가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.<br /><br />질병관리청은 오늘(1일) 설명자료를 통해 "공항에서는 8일 입국자부터, 항만에서는 15일 승선자부터 적용해 시행할 예정"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PCR 음성확인서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, 지난해 7월 방역강화대상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도입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