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2월, ’토론회 참석자 확진’…국회 첫 폐쇄 <br />’확진자 접촉’…정치인 자가격리 1년 내내 이어져 <br />국회 폐쇄 대비 ’비대면 본회의 법’ 지난해 통과<br /><br /> <br />코로나19가 덮친 지난해(2020년), 국회도 코로나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초유의 국회 폐쇄 사태도 이어지면서, 코로나로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'비대면 국회법'이 통과돼 만일의 경우, 영상으로 진행되는 본회의를 목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한 달여 만인 지난해 2월 24일, 사상 초유의 국회 폐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의원 여러 명이 참석한 국회 간담회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YTN 뉴스 中 (지난해 2월 24일) : 평소같으면 안에서 방송을 했을텐데, 오늘은 건물이 폐쇄돼서 이렇게 밖에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.] <br /> <br />이후 지난해 8월, 출입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는 한 차례 더 '셧다운' 사태를 겪어야 했고, <br /> <br />이후에도 일부 폐쇄를 거듭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[YTN 뉴스 中 (지난해 9월 7일) : 국회는 문을 연 지 이틀 만에 일부 건물이 또 폐쇄됐습니다.] <br /> <br />정치인 확진자가 처음 나온 건 12월 들어서지만, 외부인과의 접촉면이 많은 만큼 정치인들의 자가격리 역시 1년 내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해 11월) : 제가 다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.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제가 2주간 자가격리되는 것은 전당대회 기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.] <br /> <br />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국회에는 직접 대면하는 모임 대신, 화상 의원총회나 토론회가 자리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[최형두 /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(지난해 11월) : 의원총회를 당초에 103명 의원 전원이 모여서 하려고 했는데, 1.5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서 화상회의로 바꿉니다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헌법기관의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 작업도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다시 폐쇄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비대면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법이 개정되면서 코로나19같은 1급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울 경우, 원격 영상회의를 열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, 합의된 안건에 한해 표결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원격영상회의 조항의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0204321208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