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9인 이하' 수업 허용…중대형 학원은 시큰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수도권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일부 집합금지 완화로 소규모 학원들로서는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중대형 학원들은 학원 방문이 가능해져 조금은 다행이라면서도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인데요.<br />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던 수도권 학원에 대해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, 같은 시간대에 시설에 입장하는 수강생 수를 9명 이하로 제한해 오는 월요일부터 2주간 오후 9시까지 문을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8㎡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자리를 두칸 띄우고, 내부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조건이 달렸습니다.<br /><br />이들 시설은 불시점검을 수용해야 하고, 방역수칙 위반 의심 대상은 신고를 통해 상시 단속됩니다.<br /><br />이번 조치로 그동안 극심한 운영난을 호소해온 소규모 학원이나 교습소에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음악학원은 1대1 개인레슨으로 1명씩 수업합니다. 외부인 금지이며 등록된 아이들만 들어옵니다.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하는 데 학원 폐쇄가 웬 말…"<br /><br />중대형 학원들도 방문 상담이나 보충수업 등이 가능해진 점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지만 대면수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.<br /><br /> "한 학원당 9인 이하이기 때문에 중대형학원과 특히 돌봄을 하고 있는 외국어 유치원 같은 경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치거든요. 시설 기준을 학원이 아니고 반별로만 해주면…"<br /><br />수도권 학원장들로 구성된 '함께하는사교육연합'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한편, 1인 시위 등도 이어갈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. (quotejeo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