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정농단과 국정원 특별활동비 수수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오는 14일 열립니다. <br /> <br />앞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는데, 이변이 없는 한 형량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이정미 /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(2017년 3월) : 주문,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.] <br /> <br />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탄핵당하고 구속기소 된 이후, 박근혜 전 대통령은 3년 9개월간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[박근혜 / 前 대통령(2017년 3월) :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는 '비선 실세' 최서원 씨가 관련된 직권남용과 삼성·롯데 뇌물수수 혐의,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와 총선 공천 개입 혐의 등 21가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 유죄가 인정됐고, 1심을 거쳐 2심에서 징역 30년에 벌금 2백억 원,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 상고를 받은 대법원이 이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합쳐 형량을 정한 것이, 공직자의 뇌물죄를 구분한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, 나머지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선 상고심에서 핵심 쟁점 판단이 끝난 만큼, 재상고심 선고에선 징역 20년이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은 앞서 공천개입 사건으로 따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기결수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'이명박·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'을 거론한 게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권한인 특별사면은 '형을 선고받은 자'가 대상인데,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이 가능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된다면, 이론적으론 특별사면이 가능해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0222081694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