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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단속 피해 도망간 경찰...술깨고 나타났는데 처벌은? / YTN

2021-01-02 1 Dailymotion

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, 최근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갔다가 10시간 뒤에 나타난 일도 있었죠. <br /> <br />이런 경우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법에 맹점이 있기 때문인데, 바로 잡을 방법은 없을까요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7일,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앞두고 차를 돌렸다가 쫓아온 경찰에 붙들렸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음주측정을 하기 직전 4m 높이 옹벽에서 뛰어내려 달아났고, 10시간 뒤에야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혈중알코올농도는 당연히 0%였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방침이지만,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위드마크 공식은 술의 농도와 음주량, 체중, 성별 등을 고려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인데, 그동안 이 추정치가 재판에서 핵심증거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, 만삭의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서 집에 가던 남성이 뺑소니 사고로 숨진 이른바 '크림빵 사건'. <br /> <br />검찰은 19일 만에 자수한 가해 운전자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, 법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8년, 방송인 이창명 씨의 음주운전 의혹 무죄 판결도 위드마크 공식이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 사건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의 위드마크 공식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, 한국형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: 현실적으로 너무 오래되고 또 법원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새로운 위드마크 공식이 필요하지 않느냐….] <br /> <br />또 음주운전 의심자가 단속 현장에서 못 벗어나게 해야 하는데 현행법에 맹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A 경위의 경우 경찰이 음주 측정을 고지하기 전에 달아났기 때문에 '음주 측정 거부' 혐의 적용이 어렵고, '도주죄' 역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라서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공무집행방해죄도 도주 과정에서 경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, 경찰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혐의 적용에 신중한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[경찰 관계자 : 어떻게 할 건지를 지침을 받고 또 결정을 해야. 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0222265046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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