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0대 아버지 치료 위해 줄기세포 치료 상담 <br />치료 전 무허가 확인…"임상시험 단계라고 설명" <br />"부작용 없다는 설명에 줄기세포 치료 결심"<br /><br /> <br />YTN은 지난해 을 통해 줄기세포 치료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을 심층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 실태를 계속 취재해왔는데요, <br /> <br />오늘은 기저 질환을 앓고 있던 70대 노인이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 이후 숨진 사례를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기획탐사팀 김대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막연히 줄기세포 효능을 믿어왔던 이 모 씨. <br /> <br />지난해 6월, 서울 한남동에 있는 줄기세포 시술 병원을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넘어져 목 신경을 다친 70대 아버지를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[이 모 씨 /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 환자 가족 : 거기 홈페이지나 거기에 전단지들, 광고 문구들 보면 아시겠지만, 부작용이 없는 줄기세포라고 나와 있어요. 만능 줄기세포라고. 그 내용을 보고….] <br /> <br />의료법상 새로운 의료 기술의 경우 정부로부터 신의료기술 승인을 받아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 씨는 해당 줄기세포 치료가 당연히 승인받은 시술일 줄 알고 병원에 갔지만,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 모 씨 /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 환자 가족 : (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건, 처음에 치료받기 전에 설명을 들으신 거예요?) 네. 설명도 해줬고 임상 단계라고는 했고, 그것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고 있었어요.] <br /> <br />그래도 이 씨는 부작용이 없다는 병원 측의 설명에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아버지의 치료를 결심했습니다. <br /> <br />탯줄 유래 줄기세포 주사 한 대당 1,400만 원. <br /> <br />한 달여 동안 10번 치료받기로 하고, 1억5천만 원 정도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신의료기술 승인 없이 임상시험 중인 치료를 할 경우, 병원은 환자에게서 치료비를 받을 수 없지만, 해당 병원은 연구비 지원 동의서를 받는 식의 편법으로 사실상의 치료비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이 모 씨 /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 환자 가족 :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, 진료비를 받으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. 기부금 형태로 해서 내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.] <br /> <br />치료 당시 74살이었던 이 씨의 아버지는 기관지 확장증과 부정맥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이 씨 아버지는 첫 줄기세포 치료 직후부터 이상 증세를 보였고, 3차 치료부터는 헛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환각과 환청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0405074290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