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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 노리고 위장결혼...부정청약 의심 무더기 적발 / YTN

2021-01-04 3 Dailymotion

위장 전입이나 위장 결혼, 위장 이혼 등 부정 청약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결과 부정 청약한 것으로 드러나면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고, 10년간 청약신청 자격도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4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자녀 3명을 둔 30대 남성 B 씨와 결혼한 직후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. <br /> <br />부양가족이 6명이어서 청약 가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청약 당첨 직후 이들은 이혼했고, B 씨와 B 씨 자녀 3명은 원래 집으로 다시 전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의 소형 주택에는 이들뿐 아니라 A 씨의 동거남까지 모두 8명이 주민 등록을 함께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처음부터 아파트를 목적으로 서류상으로만 결혼했다 이혼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한 전국 2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이런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을 적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장전입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, 청약통장 매매와 청약자격 양도, 위장결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당첨만 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이른바 '로또 청약'이 이어지다 보니 불법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시공사나 분양 대행사 등 사업 주체의 불법공급 의심 사례도 3개 단지에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적격자를 불법 당첨시키거나 계약 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 등을 임의로 공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국토교통부 관계자 : 아는 사람을 동원해서 청약을 시키고 가점제로, 물량을 좀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저희는. 계속 단속을 나갈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.] <br /> <br />국토부는 불법청약과 부정공급 의심사례를 모두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결과 부정 청약으로 드러나면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고, 앞으로 10년간 청약신청 자격도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YTN 신윤정[yjshin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10417031515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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