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, 가처분 일부 인용…’확진자 응시 제한은 부당’ <br />자가격리자·고위험자도 제한 없이 응시 가능 <br />법무부 "응시자 중 확진자 없어…시험 차질 없이 진행"<br /><br /> <br />오늘(5일)부터 닷새 동안 변호사시험이 치러집니다. <br /> <br />애초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도록 조치했는데요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리면서 확진자들도 응시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시험 수험생들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, 확진자들의 응시를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헌재는 법무부의 조치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누구라도 언제든지 코로나19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, 응시의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 확진자로 분류되면 즉시 시험 응시가 제한돼, 오히려 의심 증상을 숨기고 시험을 볼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헌재는 사전 신청 기간을 놓친 자가격리자와 의료기관 이송 대상으로 분류되는 고위험자 등도 사실상 제한 없이 시험에 볼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 결정이 나오자 법무부는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며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현재까지 응시자 가운데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, 예정된 시험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변호사시험은 전국 25개 대학에서 오는 9일까지 닷새 동안 치러질 예정으로, 3천5백여 명이 응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0500073060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