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경찰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커져가고 있습니다. <br> <br>세 차례나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경찰이 증거가 없다며 묵살하고 사건을 종결시켰기 때문이죠. <br> <br>수사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. <br> <br>공태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어제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청원입니다. <br> <br>정인이 학대 수사 책임자인 서울 양천경찰서장과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. <br> <br>청원 게시자는 <br> <br>경찰이 "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묵인·방조"했고, <br> <br>"의사의 수사요구를 무력화 시킨" 책임을 반드시 묻고 싶다고 적었습니다. <br><br>청원이 등록된 지 하루밖에 안 됐지만 동의자 수가 답변 기준인 20만 명에 이릅니다. <br> <br>양천경찰서 홈페이지에도 "경찰이 양부모 살인을 방조했다"거나 <br> <br>"양부모에 살인죄를 적용하라"는 게시 글이 수천 개 올라왔습니다. <br> <br>한 때 접속자가 몰리면서 경찰서 홈페이지가 가동을 멈추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지난해 9월 3차 학대신고 당시 수사팀 등 관련 경찰관들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, 양천경찰서장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. <br> <br>서울경찰청 관계자는 "당시 양천서장은 이 사건을 알지 못했다"며 <br> <br>"서장의 책임을 묻기엔 과한 측면이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정인이를 학대한 양부모를 법정 최고형에 처하라는 시민들의 진정서도 500여 건 넘게 법원에 제출됐습니다. <br> <br>정인이 양부가 다니는 한 방송사도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양부 A 씨의 해고를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 <br>ball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이락균 <br>영상편집 : 박형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