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모레(8일)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시도하기로 한 여야가 처벌수위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.<br /> 오늘도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, 다소 후퇴했다는 평가 속에 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 />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레(8일)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김영진 /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<br />- "주요 민생법안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1월 8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"<br /><br /> 합의를 위해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도 열었는데, 일단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수위에 대해선 뜻을 모았습니다. <br /><br />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시 경영진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기로 한 겁니다.<br /><br /> 정부안보단 다소 약해졌지만,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