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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레깅스 몰카' 결국 유죄…"성적수치심 유발"

2021-01-06 2 Dailymotion

'레깅스 몰카' 결국 유죄…"성적수치심 유발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찍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논란이 됐었죠.<br /><br />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레깅스가 일상복처럼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몰카 등으로 얼마든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8년 A씨는 버스에서 검은 레깅스 차림의 여성 뒷모습을 8초가량 촬영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이 사건은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이 나왔지만, 2심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2심 재판부는 레깅스가 몸에 딱 붙는 청바지인 '스키니진' 차림과 다를 바 없는 일상복 중 하나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은 카메라로 '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처벌'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.<br /><br />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관련 사진을 첨부하면서 2차 가해 논란도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이 판결은 결국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고 해서 이를 입은 모습이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성적 자유를 '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'에서 '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'로 확대한 최초의 판시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성적 수치심이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이 아니라 분노, 공포, 무기력, 모욕감 등 다양한 피해 감정을 포함하는 의미라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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