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 정치권은 처벌 대상에서 소상공인과 일부 자영업자, 학교는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.<br /> 경영계는 법 제정 움직임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여야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의 범위를 잠정 합의했습니다.<br /> <br />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의 소상공인과 점포 규모가 1천 제곱미터의 자영업자, 학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.<br /> <br />▶ 인터뷰 : 백혜련 / 더불어민주당 의원<br />- "소상공인들과 관련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. 학교는 또 제외하는 것으로…. "<br /><br />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기관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 또한 사망 사고가 나면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.<br /> <br /> 당초 정부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