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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방지법 뒤늦게 심사...쌓아 놓은 법안만 40개 / YTN

2021-01-06 2 Dailymotion

국회가 '제2의 정인이'를 막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부랴부랴 논의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간 큰 이견은 없지만, 비슷한 내용으로 제출돼 논의해야 하는 법안만 40개에 달해 심사 일정이 촉박합니다. <br /> <br />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'정인이 사건'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국회가 부랴부랴 법안 논의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온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들을 심사해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도읍 / 국민의힘 의원(어제) : '정인이법'은 임시국회 때 통과시킨다고 그렇게 합의했습니다.] <br /> <br />[백혜련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어제) : 법사위 소위에서 7일까지는 논의를 마무리해서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논의 대상 법안이 40개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민법 개정안은 친권자의 자녀 체벌에 악용되는 915조를 삭제하는 게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인데, 하한선을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형 등으로 올리는 개정안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오는 3월부터는 1년에 2차례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아동과 학대 부모를 분리할 수 있는데, 이를 반드시 분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도 다시 발의돼 심사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격리하는데, 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임시 조치를 위반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, 증인의 신변안전조치를 도입하는 법안도 논의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은 지난해 6월 의붓어머니가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 이후 논의가 시작된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이제라도 다시 논의에 속도가 붙은 건 다행이지만,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가 코앞이라는 점에서, '정인이 사건'이 벌어지기까지 국회도 입법에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연아[yalee21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0621523309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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