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계 중대재해법 마지막 읍소…"기업 설 자리 없어져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모레(8일) 국회를 통과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그간 입법에 반대해온 기업단체 10곳이 일제히 나서 처벌 규정 완화 등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며 마지막으로 한목소리를 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과도한 처벌에 따른 경영 불안입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일단 정부안에서 사망사고 시 2년 이상 징역이었던 처벌 수위를 1년 이상 징역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대신, 10억 원 이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.<br /><br />경제계는 이미 사망사고 시 7년 이하 징역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년도 안 돼 처벌 하한선을 두는 입법 자체가 과잉이라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일본, 미국, 독일에선 사업주가 안전·보건 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도 처벌 강도가 낮지 않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징역 하한 규정을 없애고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뒤, 이를 이행하면 면책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 "간접적인 관리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더 과도한 처벌 수준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입니다."<br /><br />또 처벌 대상을 '반복적 사망사고'로 한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처벌 중심정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예방 위주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기업 처벌에만 몰두해선 기업의 설 자리만 없어질 뿐입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법 제정의 계기가 된 김용균씨 사례처럼, 무리한 근무 체제 등으로 인한 산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호소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또, 법 제정에 합의한 여야가 적용유예 기간 등에서는 아직 합의하지 못해 또 다른 갈등 요인도 잠재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