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선 경찰관이 판단…소송 우려해 소극적 대응 <br />2번 신고하면 분리?…"현장에서 즉시 판단해야" <br />’구시대적’ 아동복지법…"원 가정 복귀 원칙"<br /><br /> <br />정인이의 학대 의심 신고를 세 번이나 외면한 경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. <br /> <br />정인이의 피폐해진 몸 상태를 보고도 학대로 판단하지 않은 경찰부터 아동학대는 '집안일'로 보는 구시대적 법까지, 문제는 곳곳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은 정인이의 학대 의심 신고를 세 번이나 외면했습니다. <br /> <br />온몸에 상처가 선명했는데도 마사지로 생긴 멍이라는 양부모 말만 들은 겁니다. <br /> <br />아동 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, 학대와 격리 여부를 판단하고 입증하는 것은 일선 경찰관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부모들의 반발이나 법적 시비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[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간부 : 우리가 조사하자, 처리하자 하면 안 한다는 경우가 태반이에요. 우리가 억지로 하자는 식이에요, 요즘은. 사건 처리 안 하겠다고 우리한테 민원 넣고….] <br /> <br />아동학대처벌법은 '재학대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'에만 피해 아동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 조항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탓에 경찰은 의심 신고가 2번 접수되면 아동을 부모와 즉시 분리하는 '투 스트라이크 아웃'제를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전문가들은 신고 횟수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정익중 /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: 전문적인 판단을 해야만 분리할지, 분리하지 않을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. 기계적으로 두 번 신고됐다고 분리하고…. 저는 처음 신고돼도 분리할 수 있고 두 번 신고됐지만 남겨야 할 사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구시대적인 현행법이 반복되는 학대의 원인이라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학대 신고 사례는 지난 2015년 1,240건에서 2019년 3,400건으로 크게 늘었는데, 문제는 10명 가운데 7명꼴로 자신을 학대한 부모 곁에 계속 머무르거나 일시 분리된 뒤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현행 아동복지법이 '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'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가족이란 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,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[공혜정 /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: 학대 피해 아동은 원 가정이 곧 공포의 장소잖아요. 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0704462976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