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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공수처장 후보 의결' 집행정지 심문 진행 중

2021-01-07 4 Dailymotion

'공수처장 후보 의결' 집행정지 심문 진행 중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야당 측 위원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추천 효력을 놓고 양측의 주장을 따져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. 윤솔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행정법원입니다.<br /><br />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공수처장 후보 추천 효력을 정지할지 판단하는 심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청을 낸 야당 측 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법원에 도착해 "이번 신청의 취지는 지난달 28일 있었던 공수처 후보 추천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오늘(7일) 심문에서 후보자 추천 과정의 부당함을 입증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.<br /><br />국회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등을 의결할 당시 야당의 비토권과 고유권이 박탈됐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야당 측 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표결이 이뤄져 '회복할 수 없는 손해'가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추천위원 5명의 전원 찬성만으로 의결이 이뤄진 것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또 공수처 출범이 임박한 만큼 '긴급한 필요성'도 인정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여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심문이 주목받는 건 공수처 출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고 이르면 다음 주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.<br /><br />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리면 후보에 대한 의결 효력은 중지돼 청문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판단은 본안 소송까지 미뤄집니다.<br /><br />이 경우 청문회와 공수처 출범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.<br /><br />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심문 당일에라도 결과가 나올 수 있어, 오늘 심문이 마무리되면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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