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중대재해법·정인이법 내일 본회의 처리 합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진통 끝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합의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방침인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정의당은 5명 미만 사업장이 이 법 적용 대상에 제외된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방현덕 기자, 법안 처리 상황이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중대재해법은 오전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, 내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남겨놨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법안은,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정부와 재계의 우려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 유예기간을 3년 주고, 5명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단식농성을 해온 정의당은 5명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업장 규모에 따라 죽음조차 차별하는, '살인 방조법'이란 격한 표현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정의당은 산재 유족들과 함께 민주당 원내대표실과 화상의총장을 찾아가 시위까지 했는데, 법사위엔 정의당 의원이 아예 없고 본회의에서도 6명뿐이라 법 통과를 막기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반면에 재계에서는 개별 산재 사고와 연결고리가 먼 경영자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한 이번 법안이 '과잉입법'이라고 역시 반발하고 있어서, 오늘과 내일, 남은 논의는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같은 회의에서 부모의 자녀 체벌 권한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도 처리됐다는데, 이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'정인이 사건'에 대한 정치권의 후속 조치라 볼 수 있겠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현재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이 조항이 부모의 체벌을 합리화하는 법적 근거로 오인되며,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.<br /><br />말씀하신 대로 정인이 사건의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현재 민법뿐 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18건 등 이른바 '정인이법' 법안들도 내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이와 별도로 오늘 국회 행안위는 김창룡 경찰청장을 국회로 불러 정인이 사건에 대한 경찰 부실한 대응을 질타했고, 민주당 여가위원들은 정인이 묘소를 찾아 추모하고, 국민의힘은 오후 아동학대 대책을 찾겠다며 회의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정치권의 이러한 행보가 너무 늦은 것 아닌지, 여론에 편승하기 위해 목소리만 높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