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르면 다음주로 관측되는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는 변수 없이 진행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신청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이헌 변호사 등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의 각하 결정은 신청 사건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고 보고 내용 자체를 심리하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.<br /><br />이 변호사 등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후보 추천 의결이 취소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법 개정으로 야당의 비토권이 박탈되면서 공수처에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판부는 후보 추천 결정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없고,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원고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행정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 역시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법원의 각하 판단으로 야당 측 위원이 낸 신청은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국회는 이르면 다음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