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가 오늘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과 이른바 '정인이법'을 처리합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합의해 제출한 중대재해법에 대해선 누더기 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연아 기자! <br /> <br />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들 짚어주시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먼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. <br /> <br />확정된 법은 애초 안 보다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 범위가 크게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전체 사업장의 80% 가까이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고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이 유예됐습니다. <br /> <br />처벌 대상 경영책임자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수정됐고,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산재 사망 때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최종 합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누더기 법이라며 성명을 냈고, 노동계는 '살인 방조법이다" 경영계는 "의무와 처벌이 과하다"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'정인이 사건' 관련 이른바 '정인이법'들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,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사와 수사 착수를 의무화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출입 가능한 장소를 확대하고, 가해자가 출석이나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처벌강화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2월 임시회에서 논의를 이어갑니다. <br /> <br />특히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 큰 공감대가 형성돼 내린 결정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코로나19 백신 수급 계획과 방역 문제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도 진행 중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코로나19 방역실태와 백신 수급 상황, 접종 시기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질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, 차관급 인사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, 여야 모두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교섭단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0810501197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