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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기업처벌법·정인이법 국회 본회의 상정 / YTN

2021-01-08 0 Dailymotion

국회는 조금 전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과 이른바 '정인이법'을 처리 안건에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법을 두고는 산재 유족들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세 석을 가진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반대 표결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이연아 기자! <br /> <br />본회의에 중대재기업처벌법이 상정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는 조금 전인 오후 4시에 속개했고 중대재해법은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, 애초 안보다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 범위가 크게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 사업장의 80% 가까이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고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이 유예됐습니다. <br /> <br />처벌 대상 경영책임자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수정됐고,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산재 사망 때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최종 합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원안보다 후퇴한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재해 유가족들은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 들어와 항의하다가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김미숙 / 故 김용균 씨 어머니 : 절대로 유족들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. 어떻게 그 사람들 죽음은 가벼이 여기고..] <br /> <br />[이용관 / 故 이한빛 씨 아버지 : 국민 우롱하는 거죠. 이게 국민을 위한 국회입니까. 그런 제도 왜 만들어놨습니까.] <br /> <br />국민의당은 상정된 중대재해법이 법 적용대상에서 헌법상 불합리한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반대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누더기 법이라며 성명을 냈고, 노동계는 '살인 방조법'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경영계는 "의무와 처벌이 과하다"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'정인이 사건' 관련 이른바 '정인이법'들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,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사와 수사 착수를 의무화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처벌강화 관련 조항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갑니다. <br /> <br />특히 현장 전문가들의 졸속입법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크고, 공청회 등 추가 의견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0816151739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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