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조금 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찬성 164표로 가결됐지만, 반대와 기권표도 적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정인이법'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방지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연아 기자! <br /> <br />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오후 4시부터 속개된 본회의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상정됐는데요. <br /> <br />조금 전 표결이 진행돼 최종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4명, 반대 44명 기권 58명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을 빼고 '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'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,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구분했으며, 처벌뿐 아니라 예방으로도 확장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원청 책임자의 처벌이 가능한 유일한 법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표결을 앞두고 벌어진 토론에서는 의원 다수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중대재해법을 대표 발의했던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수긍할 수 없다며, 눈물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, 목숨을 걸고 단식한 유가족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도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 다시 재현될 소지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선 재해 유족들이 법안 후퇴에 항의하다가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김미숙 / 故 김용균 씨 어머니 : 절대로 유족들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. 어떻게 그 사람들 죽음은 가벼이 여기고..] <br /> <br />[이용관 / 故 이한빛 씨 아버지 : 국민 우롱하는 거죠. 이게 국민을 위한 국회입니까. 그런 제도 왜 만들어놨습니까.] <br /> <br />반면,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, 김태흠 의원은 근로자 생명 존중에는 찬성하지만, 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토론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당은 중대재해법이 처벌 대상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헌법상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반대 표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 본회의에서는 '정인이법'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지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0818191443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