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문턱 넘은 중대재해법…정인이방지법 '반대 0표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금 전 끝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마지막까지 논란이 일었지만, 합의안대로 처리됐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박초롱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중대재해법은 찬성 164표, 반대 44표, 기권 58표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법 통과로 내년부터는 노동자가 1명 이상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.<br /><br />사업주나 법인은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.<br /><br />원형이 되는 법을 2017년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으나 20대 국회 종료로 폐기됐고, 지난해 4월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했습니다.<br /><br />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규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중간 관리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고, 그마저도 처벌이 '솜방망이' 수준이라 후진국형 산재가 끊기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법안 통과는 마지막까지 순탄치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점을 두고 반발이 잇따랐습니다.<br /><br />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는데, 산재 예방 인프라를 갖추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.<br /><br />당초 의원 발의 법안에선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해 2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지만, 국회 심사 과정에서 '1년 이상'으로 수위가 낮아졌습니다.<br /><br />당론으로 이 법안을 추진한 정의당은 법 취지가 훼손됐다며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던졌습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법 통과를 촉구하며 29일간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한 고 김용균씨 어머니, 이한빛PD 아버지 등 산업재해 유가족들도 반발하며 "허술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또다시 뛰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는데, 이런 사건을 막기 위한 법안도 처리됐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정인이 사건'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방지법과 민법 개정안도 처리됐는데 여야의 반대가 '0표'였습니다.<br /><br />오랜만에 깨끗하게 한뜻으로 모인 겁니다.<br /><br />민법 개정안은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걸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법에 남아 있던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가 없어졌습니다.<br /><br />아동학대방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관련 기관은 수사와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또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피해 아동과 목격자가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해자와 분리해 조사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살인적 노동강도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잇따르는 가운데,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도 처리됐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