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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중대재해법’ 통과에 진통 예상…구의역 사고였다면?

2021-01-08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습니다. <br> <br>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, 기업과 경영자를 처벌하는 내용인데요. <br> <br>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구의역 김군 사건 당시 원청업체 대표가 벌금 천만 원을 물었는데 이제 처벌 수위와 범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. <br> <br>김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2016년.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서울메트로 하청업체 직원 김군이 다가오는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. <br><br>당시 용역업체 대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, 서울메트로 대표는 벌금 1천 만원를 선고 받았습니다.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. <br> <br>이제는 달라집니다. <br> <br>오늘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,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혹은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,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뿐 아니라 <br>원청과 발주처까지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. <br><br>앞서 김군 사건에 적용하면, 경영책임자인 하청업체 대표와 원청업체 대표가 모두 1년 이상 징역,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. <br> <br>만약 서울시나 국토부가 발주한 사업이었다면 서울시장이나 국토부 장관까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. 지자체장과 장관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법을 적용받는 사업장 대표들은 울상입니다. <br> <br>[A 씨 / ○○사업장 대표] <br>"불만들이 굉장히 많죠. 폭발을 안해서 그렇지. 사업하기 싫단 얘기를 많이 해요." <br> <br>건설업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업과 대표의 처벌에만 몰두한 법이라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. <br> <br>노동계는 여기저기 예외를 많이 두었다고 반발합니다. <br><br>5명 미만 사업장과 10명 미만 소상공인 등이 영세사업장 보호 차원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. <br><br>공사를 관리 감독할 공무원도 소극행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. <br> <br>소상공인의 입장은 엇갈립니다. 일부에서는 5명 미만 사업장을 뺀 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. <br> <br>[A 씨 / ○○사업장 대표] <br>"5인, 10인 차등을 두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. 적용하려면 다같이 적용해야 되고." <br> <br>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기업은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기업은 3년 후부터 나뉘어 시행됩니다. <br> <br>하지만 졸속처리된 '누더기 법안'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어 시행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방성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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