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반쪽 입법" vs "과도한 처벌"…중대재해법에 노사 모두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노동계는 미흡하다고 불만이고, 경영계는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이 여전히 노사 양쪽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노동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 데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상당수의 취약계층 노동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2019년 기준 국내 제조업 산재 사고 사망 중 20%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며 죽음에도 차별을 두는 법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5인 미만 사업장은 1, 2차 협력업체가 거의 없거든요. 산안법상 많은 부분을 면제를 받고 있어요. 열악하다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안전 보건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고 교육도 시키고…"<br /><br />여기에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 범주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를 제외해 대표이사가 책임 떠넘기길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반면, 경영계는 여전히 경영 책임자 등의 징역형 하한선이 설정돼 있고 법인에 대한 벌칙도 과도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처벌 규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상한형 규정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. 사업주의 구체적인 주의 의무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부분들이…현장 특성 부분들을 반영해서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들을 마련해 달란…"<br /><br />이에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추가 입법 요청을 이어가겠단 입장이어서 제정된 법이 산업 현장에 안착하는 데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