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정인이 방지법' 국회 통과…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 수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일명 '정인이 방지법'이 오늘(8일)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기관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즉시 수사해야 하고,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규정도 강화됐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정치권은 입법으로 응답했습니다.<br /><br /> "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…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개정안은 모두 반대표 없이 통과되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즉시 수사에 들어가야 합니다.<br /><br />양천경찰서가 3차례나 정인이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지만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입니다.<br /><br /> "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고…."<br /><br />이밖에 현장 출동하는 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, 피해 아동·신고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도 강화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 아동 응급조치 기간 상한인 72시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면 48시간 범위에서 연장하게 했습니다.<br /><br />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를 방해할 경우의 벌금형 상한도 1500만 원 에서 50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.<br /><br />민법 개정안에서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'징계'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.<br /><br />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규정으로 오인돼 온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적으로 자녀 체벌을 금지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가 움직이긴 했지만, 아동학대 관련 수많은 법안을 미루다 여론에 떠밀려 땜질 대응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법안을 만드는 것보다 법안이 잘 지켜지는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아동학대 방지와 처벌 규정이 없어 정인이 사건을 막지 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국회는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내용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갈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