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'기업' 뺀 중대재해처벌법, 국회 본회의 통과 / YTN

2021-01-08 1 Dailymotion

처음 발의될 당시 기업이라는 용어를 넣었다가 상임위 논의 막판에 삭제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재석 226인 가운데 찬성 164인, 반대 44인, 기권 58인으로 중대재해법을 가결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법안은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질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, 법인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처벌 대상에서 빠졌고,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3년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[kimjy0810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0900124432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