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막고, 택배업계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'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'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어제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가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생활물류법은 택배 사업을 하려면 시설과 장비 등에 있어 일정 기준을 갖춘 뒤,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택배 사업자가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의 안전·보건 조치 등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노동자의 안정적 계약 유도를 위해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간 보장하고, 표준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권장해 공정한 계약을 맺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[leekk0428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0900135812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