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사와 수사에 착수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'정인이 법'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아동을 학대한 사람과 피해 아동을 반드시 분리해 조사하고, 학대한 사람이 조사 기관에 출석 의무 등을 거부하면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사법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더 높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녀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것은 민법이 시행된 지 63년 만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0903551858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