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단감염이 확산 중인 서울동부구치소 출소자들에게 자가격리 방침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, 법무부는 불가피하게 격리 방침이 출소 이후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YTN 보도 관련 설명문에서, 동부구치소의 모든 출소자에게 자가격리 방침을 알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출소자뿐만 아니라, 구치소 내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출소자도 밀접 접촉자에 준해 자가격리하도록 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출소 이후 구치소 내 수용자가 확진되고 출소자가 뒤늦게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 자가격리 고지가 그때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실제로 지난달 수용자 한 명이 출소 전 진단검사를 받은 뒤 보석으로 출소했고, 이후 양성 판정 사실을 통보받아 가족과 보건소에 알린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0921505356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