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16개월 정인이의 학대 사망사건, 그 충격이 채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. <br> <br>이번에는 기록적인 한파 속에 내복 차림의 4살 여자아이 방치사건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가슴 아픈 일들이 끊이지 않는데요. <br> <br>사회부 장하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<br>이 4살 여자 아이가 거리를 배회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? <br><br>저희가 아이가 들어갔던 편의점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인데요. <br><br>지난달 24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이 4살 여자 아이가 편의점 앞에서 울고 있다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. <br> <br>당시엔 편의점 주인이 전화을 걸자 아이 엄마가 데려갔다고 하고요. <br><br>이번에는 지나가던 시민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. <br> <br>[질문 2] 경찰이 1차 신고를 받자마자 아이와 엄마를 분리 조치했잖아요. 정인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까요? <br><br>경찰은 아이와 엄마를 즉각 분리한 배경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출동해 보니 아이가 대소변이 묻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고, 아이의 집에 가봤더니 설거지할 그릇이 쌓여 있고 쓰레기도 널려 있어 아이를 두기에 부적절한 환경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경찰은 이 과정에서 아이 엄마에게 '정인이 사건'을 언급하며 집 안을 확인해봐도 되겠냐고 물었다고 하는데요. <br> <br>구청 담당자도 일요일인데도 출근해 상황 파악에 나서는 등 최근 정인이 사건의 여파가 사건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<br> <br>[질문3] 아이 엄마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? <br> <br>현재 경찰은 아이 엄마를 입건해 어제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. <br> <br>평소 다른 학대를 했는지는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. <br> <br>폭력 같은 신체적 학대가 없더라도, 방치나 방임도 심각한 정서적 학대인 만큼 간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. <br> <br>[서혜진 /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] <br>"식사를 주지 않거나 위험한 곳에 그대로 둔다든지 밖에 그렇게 돌아다니고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 그것 자체가 학대인 거죠." <br> <br>[질문4] 정인이 양무보에 대한 재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.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가 관건이잖아요? <br><br>네 앞서 검찰은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와 법의학자 3명에게 정인이 사인을 다시 감정해 달라고 했는데요. <br> <br>오는 13일 예정된 첫 재판 전에 전문가들의 소견을 종합해 살인죄로 기소할 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. <br><br>법의학자들이 어떤 의견을 낼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. <br><br>[질문5] 재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, 혐의를 추가할 수 있나보죠? <br><br>양모의 혐의를 바꾸려면 검찰이 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내고 판사가 허가하면 되는 데요. <br><br>다만 지금 적용된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살인죄로 대체되는게 아니라 현재 혐의에 살인죄가 추가로 적용되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. <br> <br>살인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놔둘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. <br> <br>이 절차 짧게는 하루면 밟을 수도 있어서 첫 재판 전 혐의 변경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. <br><br>정인이를 구할 타이밍이 몇차례나 있었다고 해서 더 안타까운데요. 주변에 학대당하거나 방임상태인 아이들이 없는지. 유심히 살펴야겠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장하얀 기자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