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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산업안전 위반 사망 사고, 최대 징역 10년 6개월" 양형 기준 강화 / YTN

2021-01-12 7 Dailymotion

대법원 양형위, ’산업안전보건법’ 양형 기준 강화 <br />다음 달 공청회 열고 오는 3월 29일 최종안 의결 <br />"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은 추후 논의" <br />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수정 착수할지도 논의<br /><br /> <br />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새 양형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 범위를 늘리고 형량 범위도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안전·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징역 10개월에서 3년 6개월까지였던 권고 형량 범위를 징역 2년에서 5년까지로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5년 안에 재범하거나 2개 이상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,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가중되도록 권고 형량을 상향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경 사유에서는 '공탁금'을 삭제해 사후적 수습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연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벌어지는 등 사안이 시급하고 중대해 사회적 요구에 따라 양형 기준을 상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형위는 다음 달 5일 공청회를 열고 3월 29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행까지 기간이 남아있고 법원 해석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나중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대법원은 산업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하는 분위기가 앞으로 관련 작업에서도 이어지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부실로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, 벌금 10억 원 이하 처벌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을 빚은 '5인 미만 사업장' 사고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양형위는 '정인이 사건'으로 촉발된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수정 작업에 착수할지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란 양형위원장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요청에 따라 우선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형위는 복지부 의견서를 포함한 면담 결과 등을 참고해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할지 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218542029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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